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조회가능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5. 21:00 생활양식정보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조회가능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셨나요? 이제 연말정산환급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연말정산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래의 연말정산조회환급금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환급금조회에서 -가 되면 받는것 +가된다면 세금을 덜 냈으니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점은 참조 하시구요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만 하면 연말정산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는 금액이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 합니다. 알아서 잘 나오겠지 하다가 큰코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금을 더내야 하는 금액이 많다면 나누어서 내는 것도 가능하지 이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의 링크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면 1분만에 연말정산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에서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 갑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도 조회가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만 되면 본인이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환급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표기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정산환급금의 금액이 +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로 되어 있어야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인들도 연말정산환급금조회가 시작되었고 회사에서 공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날을 기다리겠죠 13월의 월급이니까요.



30년만에...2019년 최저임금 개편 초안 내용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5. 06:00 생활양식정보

30년만에...2019년 최저임금 개편 초안 내용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논의 초안이 브리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0년전에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되었던 1988년도 그대로라서 노사간의 격차를 줄이고 현재와는 맞지 않는 결정의 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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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기준에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 보완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상한. 하한선의 구간을 결정하고 추천권을 국회, 노사와 공유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 한것은 합리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과 경제의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결정하여 최저임금 개편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개편 초안 결정의 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비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국회도 경제성장과 물가인상에 대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이에 의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검토할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해야 하며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업 추전하거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중소기업 중중앙회는 노동계와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ILO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며 반발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한다는 것은 협의 없이 그리고 임금교섭을 해보지도 않은 이들의 발상일 뿐이며 실제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허상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개편 초안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도 두고봐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간단한 절차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3. 06:00 법률관련정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간단한 절차 알아보기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이유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처분이나 매매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상속이전등이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이 발생했다면 6개월 이내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건물을 여러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될경우에소 상속등기시 공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상속등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여러 문서들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하며 지분의 비율을 함께 정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만 상속자산보다 상속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속도 받지 않고 채무까지 모두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권리의 의무를 승계 받는 대신에 상속 채부는 상속재산을 받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한정승인하여 별도로 상속받는 부동산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여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즉 상속당시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결정을 하면 되고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등기 절차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 구청의 토지 세무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인 도장을 받았다면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은행에서 발급 받은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고 국민 채권을 구매하고 매도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해당 관할구역의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5) 등기소에서 증여 관련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6) 등기소 직원에게 등기신청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지정된 날짜에 찾으러 가도 됩니다.



상속등기 증여시 필요한 서류

증여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수증인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