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소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1. 1. 07:00 생활양식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소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가장 정부에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 일 것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아 차라리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하지말고 다 돌려 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요? 아래 국민연금나이수령, 연금수령액조회, 국민연금계산, 국민연금수령액을 정확하게 나열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어 남에 따라 해당년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나이가 조정이 되면서 해당세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많이들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로 아래의 검색에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언젠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세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70세로 변경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곧 소문이 현실이 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급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 최소납입기간을 10년으로 알고 있지만 10년이 끝나면 납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을 납무해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직장생활 개인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옥같은 돈으로 느껴질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안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원하는때에 받을수도 없어 정말 불공정 하다고 생각 할때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60세 부터 였지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만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만60세에 해당하는 세대는 시기가 조금씩 조정되었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와 같습니다. 점차 조정이 되어 이제는 1969년생인 만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작당시 매우 취지가 좋았습니다. 노후에 나이가 들거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족에게 지금하여 노후에도 일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도 종류가 있는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급, 사망일시급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노령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노령연금이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되어야 만족되는 연금입니다.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야합니다.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같이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법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받는 것이 분할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중도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65세부터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겨서 받고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55세 이상이 되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수급자격, 노령연금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의 노령연금에서 확인할수 있다시피 일찍 받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년 6%의 감액이 되어 산정되며 최대 30%까지 감액이 될수도 있어 확인후에 감당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까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맞춰 연금수령액을 받을수 있는 개시일에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고심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