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조회되는 국세환급금 조회해서 환급받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1. 18. 22:11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조회되는 국세환급금 조회해서 환급받기


세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누구나 국세청에서 간단조회로 국세청환금금을 조회 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현재 누적 500억원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택스국세청]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법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따로 국세환급금조회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개인법인 임대사업자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 아직 조회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위의 카테고리에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국세청홈페이지 에서도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환급급은 1년에 한번씩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으로 국세청환급금조회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아 이름만 입력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방법조차 모른다면 잊어버리는 금액이 될것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청징수를 과다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금으로 돌려 받는 부분이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처리가 되지만 일반이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후 간단하게 국세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한때 국세환급금찾기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후 다시 점점 금액이 누적되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5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혹은 중도에 세법이 변하면서 원천징수금액등이 변경되거나 과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남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국세환급금 환급대상액을 조회한 경과 2개월 이상 미수령 국세환급금만 해도 307억원이며 현재까지 544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 40만명이 그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환급금 찾는 쉬운 방법은 국세청의 국세환급금조회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국세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이름 입력후 조회를 하면 환급을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그다음은 정부24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민원24나 정부24를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하여 해당사이트로 들어 가서 하단에 있는 미환급금 찾기 시작을 클릭합니다.



정부24에서 국세환급금조회를 할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로그인에서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로그인하셨으며 국세환급금이회에 국세.지방세 그리고 건강보험 및 통신에 관련된 미환급금내역도 조회하여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미환금금을 온라인상에서 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통장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인증만 된다면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합니다.



2019년도 부터는 10만원이하의 국세환급금은 향후 내야하는 세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고 남은 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조회 하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 합니다.



러분들도 한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0초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떨결에 꽁돈이 생기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도 국세환급금 조회 한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