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5. 11:30 카테고리 없음

상상초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법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엄청난 벌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부감사시 지적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피하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금보다 무서운게 노동부의 명령이라고들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는 직원이 있다면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하는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필히 휴일, 휴가, 임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고 추후 근로자와의 계약 문제로 파기 되었을때 신고를 받고 노동부에 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없어야 하며 꼼꼼하게 근로계약서 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종자와 계약을 하는 고용주가 근로전에 근로계약서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1부씩 가져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고용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복사해서 1부를 나누어 가지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와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서로 다투거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이며 기간제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전과 기록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서류나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벌금 2천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이하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근로자에게 이를 읽어 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다 해결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는데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아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지정된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수 있으니 그것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이에다가 아무렇지 않게 써서 계약을 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불러 올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만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3년이하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없도록 고용주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방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서로 한번 읽어 보는 것으로 해소 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면 최대한 근로에대한 내용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협의 했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는 약자의 편을 대부분 들어 줍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협의로 고용주 측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