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발급 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1. 10. 05:55 생활양식정보

농지원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발급 받는 방법


농지원부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 받을수가 있는데 접속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 발급을 위해서는 민원24, 정부24, 농지원부발급, 인터넷으로신청하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24 정부24 농지원부발급 인터넷으로신청하기]



농지원부 신청대상으로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짓는 임차인도 실제로 농작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 세새당 약 300평 이상, 시설하우스가 약 100평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자에 한해서 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상에 한 세대에 농지원부 중복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농지 원부 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농지원부발급 농지원부확인 농지원부조회]



농지원부 등재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소지 사무소에서 직접신처을 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후 담당자가 확인을 하면 농지원부 작성이 완료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등본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게 되면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집에 인터넷과 피시만 된다면 필요할때만다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원부만 아니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원부 무료발급은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단의 검색어에 농지원부를 검색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농지원부 등본 교부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화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용도를 간단하게 입력한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농지원부 등본 교부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수수료등의 내용이 나나오게 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내역과 함께 출력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프린터가 공유되어 있다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의 혜택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의 인접한 지역에 있고 2년간 거주하였다면 이전등기할때 취.등록세가 50%나 감면되는는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 경과 하면 채권 면제 대출 할때에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 채권을 모두 면제해줍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후 양도한 잉후 1년 이내에 대체할 농지를 구입 할 경우 당해에 한해 농지 구입에 대한 양도세가 100%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농협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 농업인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고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혜택은 누릴수 있으며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까지 됩니다.


하지만 농지원부는 쉽게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1년 정도가 걸리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을 갖추고 농지를 구입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