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신고 및 가입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8. 21:42 카테고리 없음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신고 및 가입방법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다고 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 4대보험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수습기간중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할까요?

 

 

4대보험 가입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알고 계신다면 떳떳하게 수습기간중 4대보험 가입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법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미만의 계약직이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1개월 미만의 계약직이거나 또는 3개월 미만의 계약직인 경우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미적용 할수 있다.

-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자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된 근무형태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수습기간을 근거로 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수 없을 뿐더러 사업주는 더욱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4대보험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쉽게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고자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고 시간을 조금더 지켜보고 가입을 해주는 것이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니다.

4대보험 관련된 규정이라던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은 회사 자체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입사후에도 후회를 하여 퇴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노무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이 없고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채지도 못하는 직원이라 생각하여 4대보험가입비용이 아까워 4대보험 미가입을 내세울수도 있습니다.  채용된 직원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90%이상이 신입 수습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위에서 이야기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니 만약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수습기간이라면 그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