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아보는 나의 환급금 간단조회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3.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아보는 나의 환급금 간단조회하기


[간단하게 연말정산 자동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녀등록 및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기술]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간단하게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될지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연말정산환급금조회에서 나의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환급금을 알아볼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수기로 입력하는 부분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수기입력 부분은 아래의 소득세계산 방법으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만들어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할수 있어 증감은 원인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를 한눈에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각 항목별로 절세방안과 유익한 팁을 얻을수 있어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증감원인을 찾고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홈택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용으로 접수되어 있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선물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등을 확인 할수 있고 12월까지 예상되는 일정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완료 하였다면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연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환급금 추세보기 - 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근거로 맞춤형 절세방안과 팀을 알려주는데 3년간 환급금을 확인하여 달라진 세액과 증감의 원인을 파악할수 있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된 사항 그리고 연말정산 세법에 관련된 연락처는 126으로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하는 사항

보청기나 렌즈, 안경을 맞출때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금액의 15%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서나 뮤지컬, 콘서트, 연극등 문화생활비 공제가 됩니다. 구매비용의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영화는 제외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25%를 초과사용 했을때 공제가 되는데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300만원 연봉이 1억이천만원을 넘는다면 200만원의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일 경우는 연봉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더 유리하며 환급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본인것만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으며 개인퇴직연금까지 가입하게 되면 700만원까지 16.5%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정약 저축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연240만원에 40%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인 분만 해당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으로 지급되며 6세이상~20세 이하는 세액으로 공제혜택을 줍니다. 자녀의 첫째와 둘째는 15만원씩 그리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인적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소득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90만원 한도이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여 2019년분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내용과 201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꼭 필요한 사항,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