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5.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환급금조회방법]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환급금계산해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면 안되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녀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환급받는 기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못한다면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대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계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주미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는 직계존속은 당연하고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혹은 사업사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 퇴거나 일시적인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입니다. 측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중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는 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중에는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가간에 퇴사를 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을 감면 받은 적이 있는 부모님은 이중으로 과세가 잡힐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형제자매는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의외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제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기준의 처음이 인원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구성원의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한 것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조건은 같은 세대원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알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전출신고를 한적이 없다면 세대원입니다.



두번째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을경우는 500만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가족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소득이 있는 간이 사업자의 경우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함께 신고 할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부양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을 했다면 공제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두의 지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병원비나 교육비등에서 지출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명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꼭 세대원이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세대원이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세대원이 아니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나이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다른세대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었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라도 하는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등은 %로 공제를 받지만 인적공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훨신 공제율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다른 가족의 누군가가 연말정산을 할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두었다면 꼭 확인하고 중복으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산되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대박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