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22. 11:15 법률관련정보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많은 재산을 다쓰기 힘들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납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가 아깝꺼나 부담스럼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정등이 생겨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른이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가족간에 부동산을 사주거나 현금등을 빌렸다가 값아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세무사를 만나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증여취소 또는 증여반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취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증여받은 것이 없어 지는지 아니면 일부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증여취소를 위해 계약해제를 할경우 증여재산이 반환되는데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혹은 증여세신고기간 이내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간이 지난후 인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시고기한이 지난후에 증여세문제등으로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이에게 재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 반환을 한다면 처음증여세는 물론이고 재증여나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고 금전에 교환수단으로 대상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당초의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증여취소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상장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되는데 2개월동안의 평균값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면 증여취소후 다시 증여를 하변 됩니다. 물론 주식에 대해서는 잘알아야 겠지만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