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 똑바로 계산해 알바시급계산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2. 06:00 생활양식정보

알바시급 똑바로 계산해 알바시급계산하기


2019년 시급은 8350원 입니다. 이 시급을 무조건 받는 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시급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알바시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최저임금월급계산 및 아래의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 최저시급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점주들은 상술로 알바시급을 적게 주려고 알리지 않는 경우나 또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잘 확인하시고 알바시급계산할때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2018년에 비해 10.9% 상승한 수치로 최저 월급으로는 1,745,150원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내역을 한눈에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8시간을 근무 할때 주5일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가을 계산하면 주휴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할때 1,745,1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앱으로도 알바시급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알바시간계산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간단하게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다보니 투잡은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수입이 적은 분들이 투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심지어 직장인들도 투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노년측까지도 알바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분들은 노후자금이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고자 알바에 뛰어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근무시간과 시간급, 일급, 주급에 따라 알바시급계산이 복잡해지게 느낄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별로 분휴해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했을때 8350원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하루 8시간기준일때 8350x8 = 66,800원 미만일 경우는 최저입금법 위반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근로한 시간시간으로 최저시급을 나누어 계산했을때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15시간이상을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주간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지급)이 주어지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계산 했을때 주휴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챙겨야 할 몪입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1일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로 하루 3시간씩 5일을 일하면 주 15시간을 만족하게 되며 평균 3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3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알바시급계산할때 또 한가지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4대보험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알바시급계산기는 보통 알바구직사이트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으며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공제세금까지 자동으로 계산되니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