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방법, 취업규칙 신고서류 및 취업규칙 신청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8. 10:00 생활양식정보

취업규칙 신고방법, 취업규칙 신고서류 및 취업규칙 신청방법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규율이나 직장내의 질서 근로조건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취업규칙여부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법규성을 띠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회사관련정보 회사설립절차 법인설립기간등 아래의 카테고리를 참조 바랍니다.

[회사설립절차 법인설립기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를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의 LAW NEWS에서 함께 확인 할수 있습니다.

[LAW NEWS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내용]



취업규칙에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사항에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아래의 사항을 기록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취업 규칙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

1)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과 휴일, 휴가 및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기 및 승급에 관한 내용

3) 가족수당의 지급내역 및 계산 방법

4) 퇴직에 관련된 내용

5) 퇴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내용 및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

6) 근로자의 식비와 작업용품 관련된 비용 정산 사항

7) 근로자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

8) 출산전후 휴과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항, 근로자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일.가정)

9) 근로자의 성별과 연령 신체적인 조건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 관련한 재해부조와 업무 외의 부조에 관련된 사항

11) 표장과 상벌 제재에 관한 사항

12)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공지해야 할 사항과 적용해야할 사항

자세한 사항과 샘플은 아래 카테고리 LAW NEWS에서 볼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방법

취업규칙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작성한 취업규칙과 취업규칙신고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신고서는 간단한 내용과 직인만 찍어서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면 되는데 의견서는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 서명란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처음음 만들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 제정할 경우는 의견수렴만 하면 되고 불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시는 꼭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인이하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작성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 의무만 없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시정기한을 받게 되는데 기한내에 이행을 하면 문제거 없으며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취업규칙 신고방법과 취업규칙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