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2019년 최저임금 개편 초안 내용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5. 06:00 생활양식정보

30년만에...2019년 최저임금 개편 초안 내용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논의 초안이 브리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0년전에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되었던 1988년도 그대로라서 노사간의 격차를 줄이고 현재와는 맞지 않는 결정의 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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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기준에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 보완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상한. 하한선의 구간을 결정하고 추천권을 국회, 노사와 공유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 한것은 합리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과 경제의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결정하여 최저임금 개편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개편 초안 결정의 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비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국회도 경제성장과 물가인상에 대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이에 의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검토할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해야 하며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업 추전하거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중소기업 중중앙회는 노동계와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ILO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며 반발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한다는 것은 협의 없이 그리고 임금교섭을 해보지도 않은 이들의 발상일 뿐이며 실제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허상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개편 초안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도 두고봐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