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처리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한도 및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6. 20:46 생활양식정보

무조건 처리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한도 및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모든 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 사용의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무조건 간이영수증으로 다 처리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증빙을 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업무관련 경비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이점을 꼭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4가지 방법으로 결재를 하여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준비하여야 탈이 없습니다.



 

간이영수증 한도와 처리방법

 

간이영수증은 3만원 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이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한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간이영수증은 물품과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한후에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로 간이영수증을 발행줍니다.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보다는 편하게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과세를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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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에 대해서 3만원 이하로 금액을 나누어 간이영수증을 끊었다고 해도 한건으로 취급되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내야 합니다.


접대비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꼭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3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로 사용한 것을 증명가능하고 금융기관을통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간이영수증은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며 가산세가 붙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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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증빙이 되지 않아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만원을 한도로 정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임의로 입력이 가능하고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이유 입니다.



간이영수증에 대한 한도와 사용 방법을 확실하게 아셨다면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