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세금 아끼는 팁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4. 22:27 생활양식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세금 아끼는 팁



2011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또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 발행을 해야 합니다



술값은 아깝지 않아도 세금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누구다 같을 껍니다. 이제는 종이계산서 시대는 갔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대부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준비과정이 조금 어려울뿐이지 나머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것인데 아래 따라 들어 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 발급과 공인인증서 갱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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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시스템 사업자를 통하여 발금을 받고자 한다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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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한 세금계산 및 비용 100만원 비용 아끼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전화 발급과 방문 발급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으셨다면 ARS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또는 세무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신청서와 거래에 관련한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관계 없이 가까운 세무서로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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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검색하여 홈텍스에 로그인 하셔서 메인화면에서 조회나 발급 메뉴를 선택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클릭하시고 발급항목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맞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아래 양식에 기입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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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매달 같은 업체와 거래를 하신다면 복사 발급으로 날짜만 수정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핤할수 있고 1회성 거래일경우는 건별발급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상호에 오타가 있다면 수정발급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