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를 받을때 내는 세금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13. 08:00 카테고리 없음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를 받을때 내는 세금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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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tv에서 증여문제로 가족간의 불화와 싸우게 되는 문제등을 다룬 드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사망하기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증여세, 증여면세한도, 자녀증여세면제, 부모재산상속등을 할때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를 받을때 내는 증여세금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은데 사후 가족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데 이를 사전증여라 합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이유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우선적인 이유는 어차피 증여 할것이면 미리 증여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게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조금 더 절약 할수도 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10년후 다시 증여를 할 경우 별도의 증여로 분리되지만 처음 증여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를 할경우 두번의 증여세를 합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할 재산이 많다면 사망하기 전에 증여횟수를 많이 할수록 증여세를 줄이는데에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할때 증여세는 10%인 1천만원이지만 2억원의 증여를 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적용되어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면제한도는 배우자는 6억원 존속과 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외 친족등에는 1천만원의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증여상속세율


만약 성년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 했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30%의 할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세율


증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인해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세가 안나오는데 정해진 기간네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의 경우는 증여취소가 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계산


교육비나 생활비로 자녀에게 주는 비용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교육비가 일반 평균보다 많이 높을 경우에는 탈세의 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녀증여한도액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누진세율을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율을 10%이하 이며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할경우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제외 하고 5천만원에 대한 10%인 500만원을을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 신고서류

증여세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 및 재산평가 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3. 채무사실, 기타 입증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이며 3개월이내에 등기가 끝나면 되돌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증여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세면제한도액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를 받을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면제한도를 미리 확인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