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16. 07:00 카테고리 없음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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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속절차를 한번 밟아야 하는데 상속승인을 받는 방법과 상속포기절차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각종 빚이나 상속을 받아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면 상속포기절차를 받는 것이 좋은데 형제가 있다면 재산상속순위, 이복형제라면 가족관계, 부모님빚확인등을 한번 알아보시고 상속포기절차를 밟는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뜻으로 재산과 빚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없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포기각서등도 법적인 효율범위내에 있지 않다면 상속포기절차를 밟는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을 초과하는 빚이나 대출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자가 상속개시일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을 것인지 상속을 받을 것인지 법원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때 조건부 포기는 허용이 되지 않고 모든 재산 상속포기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빚관계를 잘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절차


상속인들 중에서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 순서에 따라 그다음 순서인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 받게 되는데 차순위 상속인들 또한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 따로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속포기절차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에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속포기절차 서류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청구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서류


외국 국적자 이거나 미성년일 경우 필요서류가 추가 될수도 있으며 신청전에 관할 법원에 한번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가 완료 되었다면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류심사는 관할법원에서 보통 1~2개월 소요가 됩니다.


상속포기기한


이후 관할 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문을 받아 볼수 있게 되는데 내용에 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된 것이고 서류준비나 다른 이유등으로 각하되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항고하고 미비한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는 피상속인의 빛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을때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 받는 것을 상속포기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경우 본인이나 본인직계가족에 대해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데 상속인이 어릴경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사회 이슈가 몇번 된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진 빚까지 따라와서 떠안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빚을 정리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양식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재산상속포기각서와 상속포기신청서를 진행해야 하는데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독촉행사를 해도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를 통해 관련된 것만 정리가 된다면 모두 처리 됩니다.


상속포기서류


상속진행시 재산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빚이 얼마정도 인지 모를때 확실하지 않을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속절차를 알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모르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