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모르면 나만 손해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2. 21:00 생활양식정보

종합소득세 환급 모르면 나만 손해



5월만 되면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챙기는 종합소득세 입니다. 소득세 신고 잘만 하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송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고 5월달에 얼마나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경품이나 이벤트 등으로 지세공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받을수 있는데 간이사업자는 4800만원이하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간단 등록 절차 더 알아보기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에 3.3% 원천징수를 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4800만원 이하는 다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일부 돌려 받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환급금 확인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계산기를 활용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하게 계산 했을때 소득 1,000만원에 3.3%를 곱한 금액이 33만원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뺀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종합소득세계산기를 활용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된 금액은 거의 대부분 6월30일 이전에 모두 환급됩니다.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소지로 우편물이 올것이고 그것을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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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들어 가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하는 것이 많이 때문에 홈텍스에 가입해서 공인인증서 등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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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에 mynts의 글씨를 클릭합니다.

변경된 화면에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내역등의 글이 보이면 그것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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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내역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서 두번째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 텝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근 3개월간 지급된 환급내역이 표시됩니다. 조회해보시면 얼마나 환급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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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환급은행을 지정합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넣고 저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모두 마무리 되며 지급날짜가 확정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급됩니다.


세금신고할때는 귀찮고 머리 아프지만 돈받을땐 기분이 좋겠죠? 아직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조회해보지 못한 분들은 빨리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