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등록 및 절차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간이사업자 등록 및 절차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요즘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통신판매업이가 조그만한 구멍가게 등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절차가 필요 한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간이사업자 등록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 하셨나요? 년간 수익이 4천8백만원 이내인 분들만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년간 수익이 4천8백만원 이내인지 꼭 확인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에 가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간이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줍니다. 샘플이 있으니 보시고 따라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 모르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의 주업종과 도,소매 등을 지정하고 주종목이 무엇인지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나 면적등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로 가게를 얻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이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허위로 되는지 확인함을 위한 것이니 혹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가져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집이나 내 가게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신분증만 필요 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담 스럽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하는데 대략1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끝이죠. 나중을 대비 해서 간이사업자 등록시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등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니 미리 그에 대한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등록은 한분들은 세금이나 소득세는 조금 밖에 나오지 않으니 그렇게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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