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간단하게 받을수 있는 아르바이트 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는 조건 알아보기
아르바이트도 요즘 직업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쁜 사장들이 아르바이트생이 젊고 학생이다보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등의 행위등을 자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엄연한 불법이며 고용주에게 벌금형까지 줄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일용직근로자퇴직금 퇴직금계산기 최저임금월급계산의 카테고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라는 답변에는 당연히 조건만 된다면 받을수 있다라고 대답할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래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주1시간 이상근무, 1년 이상근속 근무 이 두가지만 알면 아래의 계산기에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간단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은 직접 계산하기에는 햇갈리는데 위의 계산기 관련 검색으로 퇴직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주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 제기등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3년이내로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3년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때는 꼭 필요 한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단순 일자리나 단시간 근무제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데 본인의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근로를 증거를 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실패할경우 시간만 낭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시도를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때까지 근무한 기간을 의미 하는데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1년이상 연속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ㄴ다.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직장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정규직,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야기한 근로기준에 적합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였다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니 알바퇴직금에 대한 조건을 한번더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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