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제로 실업급여 받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제로 실업급여 받아보니...
어떤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법에서 지정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만족을 해야 하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퇴사사유에 대한 부분을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나서 조건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신청방법과 고용보험실업급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사업에서 비롯됫 것으로 근로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간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과 근로자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 단순 실직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을 많안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자격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요건
1. 이직한 전날로 부터 18개원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것.
2.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상태이어야 할것.
3. 이직의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말아야 할것.
4.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것.
가장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스스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와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의 납입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상실확인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며 처리가 된 날로 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최대240일 까지 보장 받을수 있으며 소득의 50%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금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실업급여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미리 대처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알르바이트생의 실업급여 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구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는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간단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