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할인받는 비법, 재산세 간단한 납부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7. 2. 12:25 인터넷정보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할인받는 비법, 재산세 간단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데요. 조금더 절약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납부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재산세를 내기전에 먼저 알아야 할것이 바로 토지공시지가조회 입니다. 토지공시지가조회를 해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공시지가를 알수 있는데 이 공시지가로 재산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아파트매매가격이나 주택거래가격으로도 추정을 해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6월1일 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 대상이 확정됩니다.

 

 

매매할때 가장 중요한 기점을 6월1일 이전에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을 구입할때는 6월1일이 지난 시점에 구입하는 것이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시 실제 재산세 문제로 합의를 보는 방법과 등기일자에 따라 잔금을 치르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7월달에 1회를 이상이면 9월로 분할하여 납부 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이의가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민원을 제기해야 손해를 보는일이 없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한다면 재산세 계산을 빨리 해보고 고지서와 먼저 대조를 해본후 예상금액을 알고 있으면 빨리 대응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소재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소유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는 국세청의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미리 국세청으로 부터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해보면 대략적인 계산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알기위해서는 본인의 재산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산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 연체시는 어떻게 될까요? 6월1일을 기점으로 7월16일부터 7월31일 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제산세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8월31일가지 재산세 미납이 있다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토지 재산세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가지 내고 있는데 7월16ㅇㄹ부터 7월31일까지 1/2세금을 내고 남아 있는 세금을 함께 내면 됩니다.

재산세를 내지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장 60개월까지 미납 및 독촉기간을 거치게 되면 이후 압류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할인 방법은 없을까요?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본인이 살고 있는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해택은 아래의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할인카드] [재산세납부할인]

 

 

재산세 고지서에도 할인되는 카드 목록이나 회사가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는 재산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가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세 할인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할인해주는 것보다 포인트 차감이나 페이백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할인유뮤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위의 링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를 감면받을수 있는데 본인이 주택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아래의 주택연금 카테고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디딤돌대출자격]

 

 

재산세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규모와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위의 설명과 같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5%의 재산세를 할인 받을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택에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 최대 10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준공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을 차이가 있습니다.

3층이상의 건물이나 500m2의 이상의 건물에는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강판보강이나 외벽등 보수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재산세 전액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세 간단납부 방법은 편의점에서 내는 방법인데 cu에서 재산세 납부를 받고 있으니 가까운 편의점을 찾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내야하는 재산세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고시서를 확인해서 금액이 같고 내용이 같다면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재산세를 간단하게 납부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관련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