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4. 05:00 카테고리 없음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기

 

삶에 꼭 필요한 돈, 금전등은 벌어써 써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경우 대출이나 친구, 친척들에게 빌려야만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빌려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을 알려드립니다. 차용증은 금전적인 물건을 빌려줄때 작성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쓴는법은 양식에 잘 나와 있으며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무료차용증양식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은 절대 자필로 대충쓰면 안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돈을 돌려 받기 힘들때 법적증거로 사용해야 한는데 그 근거가 불충분 하다면 빌려준 돈을 다 받기 힘들어 질수도 있으며 무효가 되어 절망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서 필히 한번은 읽어 보시고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안받는 것보다 자필로 대충 써 놓는 것이 더 낮기도 합니다.

 

차용증의 기본작성내용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돈을빌린날짜, 갚을날짜, 이자에 대한 계산방법, 그리고 기한내에 갚지 못할경우를 대비한 강재집행내역등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확인을 위한 등본, 혹은 신분증사본, 인감도장은 필이 찍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가정했을때 100만원은 빌려 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50만원만 빌렸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서 100만원을 빌린것이 아니라 50만원만 빌린 것이라고 하게 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주게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게 되면 절대 못 돌려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어야겠지요.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데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돌려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받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차용증에 대한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서로 법적인 공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증 사무소에서 약소어음 공증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큰돈은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출력하되 작성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 작성에 인감도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용은 누구나 다 알아보도록 기록합니다.

 

인락문구등을 기록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재집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특약을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증의 사본이나 등본은 한부 받으셔서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민번호가 없는 차용증도 허다 합니다. 또한 아무번호나 쓰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차용증공증이란 차용증을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 증명서임 공증이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을 통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혹은 채무자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상에 계약이 위반 되었을대 효력이 발생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은 일단 차용금 액수, 차용일, 채무자, 채권자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유효한 차용증이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차용증의 조건입니다.

 

변제기간과 이자등은 언제까지 갚을 것이며 그때까지 이자를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조건 일뿐입니다.

 

차용증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볼지는 법적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된다 고 합니다.

 

차용증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누구를 채권자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필히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차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이를 채권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채권자 일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일 오랜 시간이 지나 차용증을 증거로 차용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꼭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