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사실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12. 11:42 생활양식정보

아파트하자 사실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상호간의 채권또는 채무의 이행등에 대해서 득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문서화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택배로 보내게 되는데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으로 보낼때 등기로 보내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우체국택배보내는법]



아파트하자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때에는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용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하자를 이야기 하자면 곰팡이 문틈 문안닫힘 등등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개인은 하자로 판단하고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어떤 사유로 불편하다는 것과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용상에 문제는 없으나 육안상 보기 좋지 않는 부분도 하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할까요?

 

우선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요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공자의 AS센터에 하게 됩니다. 물론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아파트 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하자소송을 가게 됩니다. 하자소송을 가기전에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 하자를 완료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가 불편하니 내가나서야 겠죠. 우선은 불편한 곳 하자라고 판명되는 부분은 본인이 리스트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컬러로 복사하여 순번을 정리 합니다. 그리고 각 순번 마다 하자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히 생겼다 안생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길때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추후 분쟁시 사용하면 되고 사진에 물이 샌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또는 어떤 현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내용중에 정말 불편한것은 특히 곰팡이등은 기관지가 좋지 않다 병원치료비가 든다 이에대한 비용을 청구 하겠다. 그리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보수가 되지 않는 다면 본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반 협박성 비슷하게 작성을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자료가 다 완료 되었다면 시공사의 주소를 확인해서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이에대한 설명을 해줄것입니다. 1부는 복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고 1부는 시공사 측으로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총 3부가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죠.

 

시공사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편으로 답변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AS센터로 갑니다. AS센터에서 접하는 사람에게 떠들어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위에 팀장이나 소장을 불러 달라고 하고 내용증명 답변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줄것인지를 확답받으면 빠른시일내에 세대하자 보수일정을 잡아 줍니다. 일정을 어기거나 그래도 해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요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되지 않아 너무 불편하다고 대우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작성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여 하자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줍니다.

이 판명된 자료가 시공사측에 전달되면 그 시공사는 완료 될때까지 A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내에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벌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잘 이용한다면 아파트 하자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쉽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대충하던지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AS센터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보다 책상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고 해야지 하자보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낼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며 현재의 정챙이 씁쓸하기도 하답니다.



렌트카 일반자차 완전자차 차이 및 렌트카 대여시 주의사항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11. 17:28 카테고리 없음

렌트카 일반자차 완전자차 차이 및 렌트카 대여시 주의사항

 

요즘 여행철 이다보니 렌트카를 많이 대여 하는데 렌트카 사고가 많이 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렌트카는 보통 일반자차와 완전자차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도 다르죠. 보통 제주도 렌트카를 대여 할때 일반자차 완전자차라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주엔젤카에서 이벤트 중이라고 하는데 완전자차 특가진행중이며 48시간 대여시 추가 12시간이 무료라고 하네요

 

 

 

 

일반자차와 완전자차의 차이는 글로 쓰면 햇갈리고 어렵습니다. 제주도 렌트카 홈페이지에 보시면 눈에 확들어오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렌트카 업체가 많은데 고민하지 말고 아무업체나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나와 았습니다.

 

 

 

 

일반자차와 완전자차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예약을 해야 사고시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렌트카의 대부분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예약시 함께 진행하면 가장 저렴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렌트카의 자차보험은 차량을 대여할때 대여비용에 자동차종합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보험은 인명, 물질적인 피해는 보장이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때 내가 사고를 냈을때 손해를 보는 곳은 바로 렌트카 대여점입니다. 차량수리비가 들어 갈것이고 영업가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 해서 완전차자를 들어 두는 것인데요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일정의 금액만 지불하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로 약속을 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든 나지 않든 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죠. 이 보험의 지불금액이 보험료에 따라 면책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차이나 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차이가 날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제주도 렌트카 기준으로 일반차자와 완전자차의 면책금과 휴차보상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금의 한도를 보자면 국산차량은 일반자차일 경우 면책금 5만원 수퍼자차는 완전면책입니다. 휴차보상의 경우는 차자손해면책제도에 관여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운영 차질에 대한 렌트카 업체에 대여요금의 50%를 휴차보상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체마다 금액이 조금 다를수는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일반자차의 경우는 면책금 5만원으로 지급되지만 완전자차는 전액 면제 입니다. 금액이 얼마 차이 안나보이지만 사고가 나게되면 상황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차보상료 인데요 차량이 운행하지 못할정도의 파손이라면 수리기간동안 제주도렌트카 할인이 되지 않는 금액원가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가 5일 이라고 가정할때 원가 대여료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 x 0.5 x 5일 = 2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면책금 5만원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자차의 경우는 0원입니다. 즉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죠. 사고가 날지 안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자차를 들어 놓으면 마음편히 렌트카를 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이 미숙하다면 당연히 완전자차를 들어야 하지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본인이 아닌 남이 사고를 낼수도 있고 후진사고가 아니라면 보통 상대방과실 100%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자차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완전자차도  한도가 다릅니다. 즉 차량마다 완전자차 보상금액이 정해저 있습니다. 대부분 접촉사고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200~300의 한도로 잡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정도 금액은 외제차나 고급차량이 아닌이상 살짝 충돌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자차와 완전자차 비교를 간단히 하자면 일반자차는 면책금 만큼 내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완전자차는 고객부담금이 완전자차한도내에서 부담금이 없게 됩니다.

 

여행중에 사고가 난다면 정말 여행을 망칠수도 있겠지만 렌트카보험은 완전자차로 금전적인 피해가 나지 안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보험을 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일반자차보험과 완전차자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지원교육에 따른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9. 17:00 카테고리 없음

앞으로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전체 무산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시행하며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의 시행은 정부지원교육에 따라 앞으로도 점차 정부지원교육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지원교육 보기]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무상교육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 있습니다.

[한국학교 정부지원교육]

 

 

하지만 사립학교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청으로 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제외되니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조금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진학율이 99.7%나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OECD 국가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상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정부의 과제였던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은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무상교육 대상이었던 중위소득층 50% 이하 가정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전교생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높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기본권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중위권 및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려운 경기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 고등학고 무상교육까지 실현되었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지원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법을 빨리 개정하고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되면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대략 13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올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고교생 1명을 둔 부모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이 반반씩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방안을 실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