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와 해석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0. 06:00 생활양식정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와 해석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에 많은 유연성을 두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점점 도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연장근로 12시간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알아야 본인에가 맞는 근로시간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맞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맞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알아야 합니다.



주 52시간근무가 시작됨에 따라 업체들이 최근 근로시간제를 변경하느라 이런 저런 방안을 내 놓고 결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가 확실하게 되면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 2교대 근무가 사라질수 밖에 없는데 사람을 더 뽑을려니 임금이 걱정되고 법을 지키자니 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은 정해 졌기 때문에 이윤을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자가 난다면 다시 생각 해볼 문제 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주 5일 근무에 40시간 칼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직 이런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도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2교대로 돌아가야 하는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단위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며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12시간 한도, 주5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을 본인이 정하다보니 출퇴근시간이 중구난방이라는 이유로 소수대기업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1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있게 운영하면서 가산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시간에 맞춰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초과수당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비용없이 업무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최고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로 의무시간대 이외에는 자유출퇴근을 할 수 잇도록 하여 주부나 전문인의 취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아르바이트등에 알맞은 근로시간제 이다.



현재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기업은 넷마블과 삼성전자가 시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인데 아마도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는 변화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회사에서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추가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시행하기위해서는 출근과 퇴근시간을 사용자가 선택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어떤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출퇴근을 알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