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2. 06:00 생활양식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은 실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간단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실업급여를 추정 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대충이라도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됩니다. 이 처럼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간단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므로써 실직기간에 대한 생계 불안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 자금을 지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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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근무기간이 제법된다면 급한데로 안정자금을 받는데 충분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당연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직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직한다고해서 고용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후 취직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그 취직활동을 인정한 후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퇴직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 지났다면 소정의 급여지급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받을수 없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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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만족이 되어야 받을수 있는데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납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즉 넣자마자 실직되었다고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조건은 다 되는데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러 다니고 증거를 남길것. 말로만 하러 다닌다가 아닌 실제로 행위를 하고 했다는 증거(도장)을 남겨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유로 그만두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긴 합니다.



그럼 얼마나 줄까요?

상한액만 알아보자면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일 경우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