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명료!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1. 24. 14:30 생활양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명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상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하여 법인등기 번호를 확인후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력 추적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관련 절차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하면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쉽게 처리 할수 있고 본인이 직접해결하고자 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해볼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를 납부 합니다. 그리고 관할등기소에 법인변병등기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자고 하면 인터넷등기소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우선 들어갑니다.




비회원로그인으로도 가능하니 쉽게 발급메뉴를 찾아서 법인등기-발급하기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정보는 2개를 입력해야 하는데 등기소명과 법인구분 그리고 목차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법인의 상호명은 직접입력해야 하니 법인명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 법인이 있다면 지역별로 뜨게 되는데 지역을 확인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가입하셨더라도 결재는 해야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재가 되어야 출력이 되기때문에 가능한 프린터를 미리 확인하시고 결재하시면 됩니다.



각종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도 알아두는 것이 업무에 효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대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다면 매매관련된 각종 서류등을 쉽게 열람하고 출력할수 있으니 서류가 필요할때는 대법원등기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