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공제대상 2019년에 달리지는 의료비항목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6.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공제대상 2019년에 달리지는 의료비항목


2019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홈택스나 급여소득세계산드에서 간단하게 확인 해 볼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올해보으 2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며 다른 의료비보다 세액 공제비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저출산을 대비한 일부의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 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데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공제가 15%라면 난임시술비는 20%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라면 지출 금액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이런 부분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아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는 영수증이나 관련 근거자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고 개인이라면 개인연말정산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은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은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기서 주의 할점은 성형수술의 비용이나 건강기능 식품구입 비용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찰이나, 치료, 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가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비용 진단으로 인한 보청기 구입비용 및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연말정산시 그동안 보험액수를 제외하지 않고 그만큼 의료비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산후 조리원 비용 과 진단서 발급비용, 출산전에 정부에서 지급 받은 고운맘 카드의 지출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산후조리비용은 2019년 부터 적용되며 2020년 연말정산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출산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이되니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대한 비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