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7.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공데라함은 보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공제를 말합니다. 이런 카드 공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한눈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어 있으니 신용카드공제 계산에 꼭 넣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빼먹지말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넣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15%~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25%의 금액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25%의 금액을 사용한다고 가정할때 신용카드는 15%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5%의 금액만큼 사용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어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할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 하시면 되고 올해부터 추가된 금액으로는 공연비 30%와 교통비, 전통시장은 무려 40%를 공제 받을수 있으며 내년 까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에서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포함이 되며 혼인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제외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으로 가정 할 경우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을 가정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총 급여가 5천만원에 25%는 1,250만원이 됩니다. 이금액을 빼고 신용가드 15%와 체크카드30%를 곱하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위에서 25%는 1250만원이니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사용액이 3천만원 일 경우 1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이 되고 여기서 30%를 가정하면 52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 25%) x 20%(30%)

위의 계산식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때 위의 계산식이 이루어 지즌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등의 지로납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물카드, 전자화폐(기명식) 전통시장, 대중교통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적은 분이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연소득 25%를 쉽게 넘어서 혜택의 문턱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더 쉽게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