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따라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24. 06:00 생활양식정보

쉽게 따라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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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면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 아픈 경험을 한 분들이 많거나 또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효율적을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에 한가지인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될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나 경우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내용증명 입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면 통화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은 필수 조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증명 작성후 상대방에게 통보 할때는 공기관인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때문에 법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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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을 한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작성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명확한 내용이 들어 간다면 소송때 조금더 유리 할수 있으니 상세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송하는 이가 수취인에게 문서의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내용증명 작성하여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 작성의 이유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나 조율이 되지 않을때 발송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화 하여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하고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세관련, 하자보증 관련, 세대 하자관련, 임차인 문제, 임대료 문제, 계약기간 문제등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 작성하여 보낼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내용은 발신인이 수신인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견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을 하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후 우편물을 보낼때는 꼭 봉투와 우편물의 내용 문서 원본에 기재하는 발송인과 수취인이 동인한 주소와 성명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용증명 작성후 발송하는 우편물의 발신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1인의 성명과 주소만을 우편물 봉투에 기재하면 됩니다.



오탈자가 있을 경우 문자의 정정 규정에 따라 글자수를 세어 기입한후에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수 하지 않도록 내용증명 작성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오탈자 검사는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원본은 총 3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pc로 작성시는 3부를 출력하면 됩니다. 1부는 수취인, 1부는 발신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합니다. 우체국에서 3년을 보관하며 3년인 지난후 발신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증명서를 분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등본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후 배달증명


내용증명 작성후 배달증명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용증명 작성서류가 수취인에게 전달이 완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배달 증명서를 발신인에게 송부해주는 것을 배달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사표시의 발생 효력이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나 기한이 임박한 서류는 꼭 배달증명서를 활용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에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위와 같이 진행하면 되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소한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경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따지니 내용등은 사실에 준해 기술을 하고 소송을 대비 해서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 한것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하는 이유는 실제 법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내용증명 작성으로 보내는 것은 불리 할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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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23. 06:00 생활양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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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라 함은 개인이나 기업간의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구두약속이 아닌 문서로서 약속하고 서로 간에 확인을 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서 입니다. 



이 내용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필요로한 내용을 담긴 문서가 동봉되어 있다는 사실들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으로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 서류는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고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와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에대한 의무를 판단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지나 시효중단 혹은 아파트 하자 문제로 인한 내용증명서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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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곧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분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때 상당한 영향역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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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며 그 내용을 빨리 이행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계약의 취소나 만기일에 대한 기간 정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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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의 기재 형식에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육하원칙에 의해 명료하게 기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3통을 기본으로 작성하는데 1통만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면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1통만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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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을 할때는 우체국 1부, 상대방 1부, 본인이 1부 보관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해서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서는 보관기간이 3년이며 만약 가지고 계신 내용증명서를 분실하셨다면 우체국에서 등본을 청구 할 경우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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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내용증명서을 발송 할 경우 15일 이내에 답변이 오게 되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불구 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는 계약의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핼할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과 인적사항등을 파악하고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분쟁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는 내용증명서를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적인 소송을 갔을때 유리 하게 적용된다는 것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