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간단한 절차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3. 06:00 법률관련정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간단한 절차 알아보기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이유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처분이나 매매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상속이전등이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이 발생했다면 6개월 이내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건물을 여러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될경우에소 상속등기시 공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상속등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여러 문서들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하며 지분의 비율을 함께 정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만 상속자산보다 상속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속도 받지 않고 채무까지 모두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권리의 의무를 승계 받는 대신에 상속 채부는 상속재산을 받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한정승인하여 별도로 상속받는 부동산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여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즉 상속당시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결정을 하면 되고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등기 절차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 구청의 토지 세무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인 도장을 받았다면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은행에서 발급 받은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고 국민 채권을 구매하고 매도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해당 관할구역의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5) 등기소에서 증여 관련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6) 등기소 직원에게 등기신청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지정된 날짜에 찾으러 가도 됩니다.



상속등기 증여시 필요한 서류

증여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수증인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꼭 알아두기와 상속등기 절차 순서정리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9. 07:00 생활양식정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꼭 알아두기와 상속등기 절차 순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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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란 부모나 가족등으로 부터 부동산등의 재산을 물려 받는 상황이고 그 권리를 소유자인 자신에게 옮기는 것을 상속등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와 상속등기 절차가 있는데 법무사등기비용, 부동상산속서류, 상속등기절차등을 인터넷신청하기로 아래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권리 행사를 할수 있으나 추후 되팔거나 세금 관련등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혼자가 아니라 여러사람의 공동소유라면 공동진행도 가능하고 한명이 받는 경우는 상속등기 문서와 근거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절차 진행중이거나 부동산상속서류를 준비중이라면 등기시 필요한 취등록세계산기를 활용하여 금액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상속등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보통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등기를 해서 취득세를 내야 마무리 됩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지분 비율을 공동상속등기를 할수 있고 각자의 지분비율을 공동명의 각자 상상속지분으로 기재하여 이전등기 하면 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부친제적등본, 친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상속인은 기본증명서, 부동산 상속등기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상속등기분할이 필요한 경우 상속지분을 협의하에 나누게 될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면 등기필증,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시 상속절차


사망신고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조회부터 해해야 하는데 조회를 하게 되면 2주이내에 결과를 받게 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소요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전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가 어려운 분들오 삭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꼭 받아야 채권자들이 자녀나 상속자들에게 채무변재, 재산 압류등의 권리행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셀프상속등기


상속인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아도 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다면 법정지분대로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은 먼저 정부에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소재의 관할시.도.군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취.등록세의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여 납부합니다.



이후 은행출장소에거 등기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 진행절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에 있는 등기소에서 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수수료, 공과금, 증지대가 있는데 과세시가표준액과 채권매입금액에 따라 이부분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처리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이후 가족간에 소송이나 법정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속인들이 원하는데로 처리를 할려면 법무사무소등에 방문하여 처리 할 필요도 없으며 가족가나에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달라 상속비율이 달라진다면 법무사무소를 동해 법이 정해주는 비율로 상속등기를 해야 이후 탈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 골고루 상속을 해주면 좋지만 살기도 팍팍한 세상에 등기문제로 가족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배분하시고 가족의 왕래가 끊어 지지 않도록 상속등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상속등기 절차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