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18. 21:49 생활양식정보

2018년 아동수당 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


정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아동수당이 핫이슈 인데요 간단하게 아동수당을 시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은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에게 일정의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 정확한 대상을 말하자면 6살이 되는 해의 생일 전월까지 지급받을수 있으며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시행은 2018년 9월부터 실시 하는데요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아동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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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증진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이나 아동관련 복지혜택이 많이 비미 한 편인데요 항상 말만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막상 특별한 혜택이 없다보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2018년 아동수당의 산정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수득수준이 2인 기준으로 하위 90%이하여야 하며 2018년 9월에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 2018년 아동수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생되어 한국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결혼등으로 한국의 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지급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은 가구에 한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2018년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보자면 가수의 수에 따라 금액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1170만원이며 6인가구는 1968만원 입니다. 6인가구를 넘을 경우에는 가구인원 1명이 추가 될때마다 기준액에서 266만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소득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모두 더한 값인데요 소득 평가액의 경우 총 소득을 포함하여 다자녀공제와 맞벌이 공제를 차감해줍니다. 다자녀 가정은 자녀 1명당 65만원씩 차감이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해당 가구에서 2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은 미리 계산해 볼수가 있는데요 미리 계산하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간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각 해당 항목에 금액과 자녀수만 넣으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위와 같이 소득과 자녀수 거주구역 총자산등을 간단히 기록하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을 하게 되면 2018년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소득을 알아보세요



2018년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아동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수 있게 됩니다. 아동의 부모만 인증을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본인을 인증할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이 필요 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히 만드는법>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게 될 경우 재산관련한 서류를 알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 할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고 준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받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나의 재산세 알아보는 방법>

이상으로 2018년 아동수당 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