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아끼는 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5. 17:47 생활양식정보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아끼는 법

 

 

개인사업자는 모두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작성된 장부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비용을 추계하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런 추계신고를 했다고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식부기의무자자란?

소득의 세금을 계산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고 모든 거래 사실을 파악할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간편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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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나 간편한 장부에 실제과세금액을 신고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로 신고 하게되는 경우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과를 하는 경우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조금더 아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 장부를 작성시 매입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려면 증빙서류가 필요 한데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면 그냥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경비율을 받아서 쓰는게 가산세를 부과 하더라도 더 싸다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중에 추계신고를 많이 하는 사업자는 보통 수입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사업이나 세금의 부담이 각 년도 마다 변동의 폭이 심한 복식부기의무자들 입니다.

이런 복식부기의무자들은 들쑥날쑥한 금액보다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추계신고 방법이 오히려 세금의 부담이 균등화 되어 세금을 절약할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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