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층간소음 해결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4. 07:00 생활양식정보

싸우지 않고 층간소음 해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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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법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층간소음입니다.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 이웃간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이죠. 소음측정, 건축아파트, 건축빌라, 건축주택의 소음기준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시작하기전에 층간소음 소음측정으로 얼마나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음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층간소음 측정을 해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소음측정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우선 윗집에서 얼마나 씨끄러운지 알려주는 것인데 아파트일 경우는 절대 개인이 오라가서 씨끄럽다고 하면 안됩니다. 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 해야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이웃간의 고성과 갈등으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살고있는 모든 입주민들이 똑같이 느끼는 고민거리가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소음에 노출된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이기는 한데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이동시 걷는 소리, 심하게는 코고는 소리까지 들릴정도 입니다. 이런 소음은 서로 이웃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에 따라 소음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


한두번 말로해서 안되면 폭발하여 싸움과 고성이 오가게 되면서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싸움보다는 1661-2642(층간소음 이웃센터)로 연락하셔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는 층간소음 환경정책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이 없도록 해결해 주는 정책의 대한으로 내놓은 층간소음 환경정책과 인데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정보 시스템도 있는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뿐만아니라 환경소음, 항공기 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타이어소음등 다양하게 측정하여 민원을 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신고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기위해서는 증간소음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아래의 기준표에 포시면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은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층간소음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층간소음 복수용 스피커가 한때 유행을 타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웃간에 서로 사이만 벌어질 뿐입니다. 삼가해야 하는 행동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세대의 주의사항


아이들이 있다면 뒷꿈치를 들고 걷게 하고 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을 강하게 닫으면 안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늦은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 운동기구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등에서 물내리는 소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망치질이나 악기, 음약연주, 음악감상시 소리를 작게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덜받기 위한 행동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 이웃에게 직접이야기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갈등이 심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준칙을 위반한 세대는 1차적으로 시정권고나 경고문들 부착하게 되는데 2차에서는 위반금을 부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금을 부과 할수 있고 그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복수


층간소음 해결방법에는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것은 이웃간에 직접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고성이나 높은 언성, 욕설등은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키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