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1. 21. 21:32 생활양식정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조금 더 완화되어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와 완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상되어 받을수 있는지 아래의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부지원금 확인]



2019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근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많큼 형편이 되지 않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알기 힘드니 아래의 근로소득 확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기초생활수급자]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받은 금액 대비 대략 35%정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니 만큼 꼭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협회에서 내년 8월부터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예정이며 5월에 신청을 하던 부분을 8월과 2020년 2월 두번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와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은 협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위의 카테고리에서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환경에서 꾸준히 일은 하지만 부족한 급여를 세금으로 충당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지는 점


1) 단독 가구에 대한 연령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의 단독가구에만 해당 되었던 근로장려금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는 30대 미만의 단독가구에도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2) 가구요건에 대한 연령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어야 했던 것을 폐지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양자를 포함한 부양자녀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손자,손년, 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 시킬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 하였으며 부양자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년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금금액의 상향조정은 기존 단독가구에서 85만원 있던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이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4) 2019년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 구간이 현행보다 약 2~3배 넓어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단독가구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9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이었는데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더 확장되었으며 맞벌이 가구는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범위에 더 많은 가구가 포함되어 폭넓게 지원됩니다.



5) 2019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도 완화되어 지원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년소득이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년소득이 3000만원 맞벌이 가구에는 년3600만원으로 소득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6) 아직 확실시 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이 이에 적용될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7) 재산기준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주택을 포함하고 있고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부동산에 해당하는 소득과 기타소득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확정액의 50%만 받을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텍스로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힘드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다 시피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차례에 걸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21~9월20일까지 1차 신청을 하여 12월 말일 지급될 예정이고 2020년 2월21~3월20일까지 2차 신청분을 받아 6월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할수 없으니 위에서 설명한 카테고리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맞게 서류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