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정확한 신청기간
2019년 근로장려금 정확한 신청기간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확정되어 준비중이신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근로장려금이 개편되어 더욱더 많은 분들이 받을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방법]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5조원에 육박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총소득 여건만 된다면 누구라도 신청할수가 있는데 소득의 요건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금액 미만이 되어야 2019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록된 부양가족, 기타소득, 연금계산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타소득 연금계산]
가구 구성원의 분류로 본다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총소득의 기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이자나.배당. 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총소득입니다.
소득의 종류로 분류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자면 근로소득 = 총급여 입니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의 합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 없는 부양자녀 나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자의 주소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소득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2017년도 기준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의 요건을 보자면 2017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모두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급여를 받을수 있는 인원은 최대 2배에 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완화 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담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 할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한달동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는데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를 제외한 90%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알수 있으며 금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얼마나 개편되었는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눈에 확들어 오는 부분은 단돈가구 연령요건 폐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30세 미만 단돈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았지만 2019년 부터는 30세 미만이어도 단독가구에 해당조건만 된다면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행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이 되어 재산이 1억원 이상일경우에는 2019년 근로장려금 확정금액에서 5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가 가장 많이 변화 했다고 보볼수 있습니다. 2019년도 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6월과 12월로 두번 나누어 받을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한해서는 8월21일 부터 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일 지급을 하고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21일에서 3월20일까지 신청분에 한에 6월말일 지급을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회를 해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만 안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방법 근로소득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방법 근로소득]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금액산정까지 해볼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개편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며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이 늘어 남에 따라 조금더 활발한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완화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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