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과 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8. 21:51 생활양식정보

주휴수당 기준과 받는 방법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받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에 정해진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의 근로기준에는 아래의 주휴수당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알바와 단기근무 직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 주휴일이며 이를 금액으로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업체는 일주일 중 1일을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헤게 되는데 보통 1일 x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됩니다.



주5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을 뺀 하루 8시간을 주40시간을 근무 하게 될경우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이 주어지게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말알바 등은 2일간 16시간 일을 하게 될경우 3.2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말 단기알바의 경우 2일 하루 8시간에 2일 근무를 하여 (휴계시간 제외) 16시간이 되었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 하여7530원이 되고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6024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그만두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쪽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보 링크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를 확인하세요.



검색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도 되고 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계산 해볼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통 알바시작할때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만둘때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이야기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서 충분히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2년이하의 징영이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꼭 주의해야할 사항 이기도합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일했냐가 중요 한것이 아니라 결근 없이 16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알바든 정직이든 매일일하는 일용직이든 무조건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p>


>

일부 업주들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을 구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받는 방법과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정말 얼굴 서로 붉히지 않는 방법은 본인이 당당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임금을 받아 내는 것이 최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