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가입유무 판단하기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가입유무 판단하기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일용직도 어느정도의 근무시간이 되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성립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발생시 4대보험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 할수 있다면 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4대보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달이상 근무 했거나 1개월이내에 8일 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이내 60시간 이상 일을 한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단시간근로자는 제외),산재보험 -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단시간근로자는 제외)과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위의 내용에 미달하게 되는 근무 조건이나 시간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해야 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고용한다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조건없이 돈만 주고 받는게 현실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답이 없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어떨까요?
아르바이트도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면 무조건 법에 의거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보험으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4대보험이라 호칭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구분기준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단기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단기간근로자라 칭하고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칭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항목을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3.3%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따로 사회버험법에서도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3% 인건비를 신고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소득세때 비용으로 인정 받아 일용직 4대보험의 납부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분기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일용직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일용직에 대한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보내게 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나 일용직 4대보험료를 추징 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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