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2018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양도는 자산을 매도나 교환 또는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고 6/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해마다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매매예정이라면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 양도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2018년 양도소득세율은 개정세법에의해 새로 개정을 하였는데 기존 8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의 개정으로 누진세율구간이 한단계 더 늘어났습니다. 3억이상~5억이하의 구간이 새로 생겨났으며 최고 세율은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소득세에 같이 포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내 분양권 매매시에는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율이 50%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주택에 대한 특례를 보자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로 됩니다.. 하지만 9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조정지역내에서는 비과세에 대한 요건이 2년 주거요건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2년 거주요건 예외 사항으로는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조정지역대상 지정 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미지급한 경우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개정하면서 2018년 4월1일부터 적용되었는데 1세대 2주택자의 기본세율을 +10%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을 +20%로 확대시행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더주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6월1일을 매매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6월1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던게 사실입니다.
부동산에 관계된 자들은 정부가 바뀌더라더 일관된 정책하에서 부동산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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