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2018년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건물이나 주택 매매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또는 특정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할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많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면제를 해주지만 2주택자도 1주택자로 보아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는 결혼으로 인하여 주택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한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신부가 한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경우 결혼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결혼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매도를 해야 하면 기한이 지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제외되니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합가를 하게 될 경우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직계존속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이 또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역시 기한은 5년 이내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 받아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지만 물려 받은 상속주택먼저 팔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 경우에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을 이용목적에 있다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지만 이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조건을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장의 지방 발령등이나 아이들의 취학의 문제로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 가족과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다 보니 잘만하면 1가구2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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