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7.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공데라함은 보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공제를 말합니다. 이런 카드 공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한눈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어 있으니 신용카드공제 계산에 꼭 넣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빼먹지말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넣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15%~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25%의 금액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25%의 금액을 사용한다고 가정할때 신용카드는 15%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5%의 금액만큼 사용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어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할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 하시면 되고 올해부터 추가된 금액으로는 공연비 30%와 교통비, 전통시장은 무려 40%를 공제 받을수 있으며 내년 까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에서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포함이 되며 혼인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제외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으로 가정 할 경우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을 가정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총 급여가 5천만원에 25%는 1,250만원이 됩니다. 이금액을 빼고 신용가드 15%와 체크카드30%를 곱하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위에서 25%는 1250만원이니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사용액이 3천만원 일 경우 1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이 되고 여기서 30%를 가정하면 52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 25%) x 20%(30%)

위의 계산식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때 위의 계산식이 이루어 지즌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등의 지로납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물카드, 전자화폐(기명식) 전통시장, 대중교통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적은 분이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연소득 25%를 쉽게 넘어서 혜택의 문턱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더 쉽게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할 이것!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1. 10:08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할 이것!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접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13월의 월급이라고 할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모바일홈페이지 모바일웹사이트 국세청연말정산환금금조회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내보험조회 소득세계산방법 급여4대보험계산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연말정산과 상관없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소비패턴을 확인해서 연말정산의 한도액에 맞춰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개인이 1년동안 총 급여에 대한 부분을 소득세법에 따라 원간 간이세액표에 대조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세금을 더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 한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입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내어야 표준세액에 대한 초과분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돈을 쓸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때 유리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있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등 항목에 대한 한도가 정해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복시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월 1월15일부터 진행됩니다. 당일은 전산에 무리가 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전산시스템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1월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하기전 2~3일전에 미리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라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확인을 할수 있지만 전산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영수증을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수 있으니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를 방문하여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탭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클릭하여 내가 대략적으로 사용한 것과 일치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1년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적용되어 세액이 정산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조회된 내용은 연말정산 pdf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으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직접제출하면 되고 개인이라면 해당공공기관에서 제출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이나 우체국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되는 가족에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제공동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사용한 것은 내가 정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를 한 가족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로 각 항복에 대하여 클릭하여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자료를 삭제 합니다.

4)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고 (이때 본인의 사인이 누락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시작하기전에 미리 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한번에 출력하기 좋습니다. 또한 누락된 자료가 없이 모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은 밤이 아니라면 자료를 준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한해중에 3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무가 있는 자에 한애서 이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현재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환그급금과 추가 납입금액을 미리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다운로드로 간단하게 모바일을 통해서 연말정산 정보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나 관련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기본을 말씀드리자면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라면 20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15%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 소득의 25%를 공제하는 조건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신용카드를 15%이상 사용을 하고 그 잉후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본인 소득의 25%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5%는 신용카드에서 먼저사용을 하고 이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료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올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나 상품권 구입비, 그리고 신차구입시 내는 금액,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인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높아 많이 사용 할 수록 유리 합니다. 도서구입과 공연관람비도 신설이 되어 총급여의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초과 사용분의 100만원까지도 추가고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데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중요 하고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같이 한다면 급여가 적은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교육비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에 따라 차등됩니다. 본인은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가족, 입양자의 경우는 대학교 교육비 공제까지만 가능하며 유치원, 초중고의 자녀는 1인 300만원의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액, 교과서비용, 급식비, 방과후비용, 교복, 체육복, 정규과정의 체험비등등도 공제대상에 추가 되어 교육비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할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