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3. 08:00 생활양식정보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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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를 구성하는 항목중의 일부 입니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에서 신설해 이명박정부에서 폐지 했는데 이번 문제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여 정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 대상 및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겠습니다. 전원주택매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계산 종부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세금입니다. 높은 매매 가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내도록 하여 땅이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부담을 하도록 하여 땅과 주택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liiv on에서 알아볼수 있는데 소득세계산, 공시가격, 양도세 계산등 다양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가 세입자에게 전가 될 우려가 있고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을 납세자가 34만명 정도로 예상하며 세수효과가 1조1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땅, 토지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의 시가를 토대로 종부세가 나옵니다. 종부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부터 시작했는데 9억원을 넘을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땅위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6억원이고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빌딩의 건축물은 4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과세하는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금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이해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종부세 대상자가 33만5천여명이었고 세액이 5조5천2백억원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0.6%에 해당됩니다.


종부세계산방법


즉 일반 월급쟁이나 평범한 사회인은 종부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개편에도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종부세 개편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없는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이번 종부세가 핫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인데 알고보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내야 하니 불만이 있을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09년도로 넘어가면서 이 금액이 변하게 되는데 주택,토지등 모든 부동산의 금액을 합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종부세를 내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산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에 1개의 건물이나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 이하 일경우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소유한 땅이 5억원이 넘을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퇴지는 80억이 넘어갈때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계산게



이번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가 변경될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은 말할것도 없이 공시가 기준으로 더 높아질 확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1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부터 종부세가 증가율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기준


정부관련된자에 말에 의하면 실제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간은 공시가가 15억원 이상인 다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꺼라 전망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되어 종부세의 인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종부세 개편으로 집값의 거품을 키우지 않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아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다주택자들로 부터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만 서민들에게는 집값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이번 개편으로 집값이 좀 내렸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