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1. 07:00 생활양식정보

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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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많이 하는데 효율적인 사전증여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방삭으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적적히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부담부증여에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부동산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종부세와 보유세의 인상과 시기를 같이 한것 때문에 많이들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많은데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할때 부동산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 하므로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동시에 채무까지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세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채무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채무를 넘기는 것을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부담부증여를 할수 있는데 부담부증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이전되는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증여자여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받드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상기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신경써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법으로 시행하다가 적발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2주택양소득세면제


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를 관할세무서에서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경제적 능역을 고려해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하며 채무가 갑자기 변제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나 자금출처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


자금출처소명을 하지 못할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으로 증여한것으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추징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018년양도세


부담부증여는 사람이 증여 받는 사람에게 채무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증여를 한사람에게 있어서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부동산세무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한 채무액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준비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규정을 따르지만 부담가격의 한도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부담부 증여의 효과적인 방법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은 증여 하여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분산을 시킨다.


기준시가가 낮을 경우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는것이 유리하다.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집값이 높아 졌을때 실이익이 생긴다.


가격이 상승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증여 하느는 것이 좋다.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저렴하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가치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치가 모두 떨어졌을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하면 가치가 상승했을때 이득을 취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많을수록 증여재산을 공제 받을수 있으며 세율이 낮아 집니다. 


자신의 부채까지도 함께 이전시켜 부담부증여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대출을 통해 매입하고 채무까지 측정된 자산을 증여 하는 것이 채무를 재외한 금액을 증여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22. 11:15 법률관련정보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많은 재산을 다쓰기 힘들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납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가 아깝꺼나 부담스럼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정등이 생겨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른이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가족간에 부동산을 사주거나 현금등을 빌렸다가 값아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세무사를 만나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증여취소 또는 증여반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취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증여받은 것이 없어 지는지 아니면 일부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증여취소를 위해 계약해제를 할경우 증여재산이 반환되는데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혹은 증여세신고기간 이내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간이 지난후 인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시고기한이 지난후에 증여세문제등으로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이에게 재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 반환을 한다면 처음증여세는 물론이고 재증여나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고 금전에 교환수단으로 대상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당초의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증여취소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상장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되는데 2개월동안의 평균값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면 증여취소후 다시 증여를 하변 됩니다. 물론 주식에 대해서는 잘알아야 겠지만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