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1. 05:30 생활양식정보

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어떤 건물이나 토지등을 증여 받은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거나 파산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했을때도 증여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이전이나 등기 혹은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교환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취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드 증여로 취득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 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사후에 물려 받는 것입니다. 이점이 다른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세율이나 면제 한도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홈텍스가 간단하게 검색되면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늘 연말 정산시에 홈텍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수가 있는데 세금 관련된 것은 모두 이 홈텍스에서 관리를 하니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로그인을 한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히 발급 받은 방법 알아보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뿐만아니라 여려가지를 계산 할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했다면 여러가지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들은 증여세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으니 증여세 계산항목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중에서는 간편계산하기와 자동계산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계산하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의 관계등 해당 되는 사항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날짜에 따라 증여세 계산금액이 달라지니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중에서 해당되는 재산구분과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재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 계산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니 이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신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니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율표를 참조 바랍니다.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위의 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각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공제)


동일인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 받은 적이 있있을 경우 공제 합계금액은 상기표의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시 30억원 하도내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특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가업승계등을 사전에 증여시는 100억원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합니다.


납부금액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하고 난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남부 허가가 되면 5년이내에 균등하게 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 봤는데요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을 할게 될 경우 주의할점은 증여 받은 날짜와 현재의 예상금액을 잘 뽑아야 근사치의 예상금액을 확인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