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절차서류, 재산분할, 합의이혼 숙려기간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15. 06:08 법률관련정보

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절차서류, 재산분할, 합의이혼 숙려기간



결혼 할때는 평생을 함께 할것을 약속하지만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점점 이혼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혼할때는 혼인신고서 이혼할때에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합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서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법률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법적인 도움없이도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은 두사람 사이에 동의만 하게 되면 순수히 이루어 지며 양쪽에 의한 합의하에 모든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잘 해결 할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혼후에도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과 자녀의 양육문제로 대부분 법원에서 다투게 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 하게 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오랜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자녀문제가 아니라면 금방해결되기도 합니다. 보통 재산문제도 많이 다루어 집니다. 합의이혼시 양측의 재산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며 자녀의 복지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신경을 써서 합의이혼을 해야합니다. 자녀가 힘들지 않게 잘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니까요.

 

합의이혼시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도한 진술요지서도 1통이 필요 합니다. 재산 분할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세영수증등이 필요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에서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해 줍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을 교부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인혼 안내를 받고 합의이론의사확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 기간은 2년입니다. 합의이혼 신고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2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단축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법에 의해 이혼만 하면 끝이 었지만 이제는 숙려기간을 두게 됩니다. 양육하는 자녀가 있다면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2개월이고 양육하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은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가정법원으로 부터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절차와 합의이혼시 필요한 서류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31. 08:00 카테고리 없음

합의이혼절차와 합의이혼시 필요한 서류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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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한 가정이라도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의 큰 실수를 일으키거나 살면서 사소한 싸움들이 커지게 되면 결국 합의이혼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합의이혼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부부는 함께 기여한 금액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합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함께 만드어온 자산의 분할문제도 발생할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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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이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왠만하면 합의이혼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를 일으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대상이 부모나 바람을 핀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며 3년안에 진행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서로합의 했다고 해서 합의이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절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합의이혼신청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절차 서류를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곳은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을 할때는 두사람이 같이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가정법원을 모를경우 법원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절차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서로의 의사확인신청서 입니다. 두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이혼절차를 밟겠다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해당문서는 합의이혼하기로 한 날로 부터 한달이내로 작성하고 3개월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이후 제출하게 되면 합의이혼절차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는 해당 부부이외 그 내용을 증명해줄 2명이 더 필요한데 증명해줄 인원으로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절차 서류중에서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도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식을 키우는 것과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에 관련된 협의서가 필요 합니니다. 무료로 합의이혼절차를 밟아주는 곳도 있으며 이혼절차구비서류를 알려주는 곳도 있으니 포털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이며 양육비는 어떻게 하는지 서류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합의이혼이나 소송시 이를 참조 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한 것은 서로 합의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소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소송을 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