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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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근로계약서는 꼭쓰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처리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를 아래에서 참조 하시면 됩니다.
최근들어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근무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로간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용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해서 고용주가 골치아파했던 사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얼마나 근로계약서가 중요한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구분없이 서식이 잘 정리된 것이라면 아무거나 사용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피고용인에게는 최소한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장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사항이 생겼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벌금까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보험으로 생각하면 되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의미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꼭 들어가야 유용한 근로계약서 양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꼭 아래 사항이 들어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시작기간과 종료되는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 및 휴계기간 - 법으로 정해진 근로기간은 1일 8시간에 잔업,특근 12시간입니다. 즉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이 12시간에 대한 시간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 또한 4시간당 30분의 휴계시간을 꼭 보장해야 합니다.
3. 임금관련사항 -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부분 때문에 많이들 싸우고 그만두게 되며 고용노동부를 찾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금의 모든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좋으며 지급 방법과 계산방법을 꼭 넣어야 합니다.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좋으며 들어 있지 않으면 수기라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등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스니다.
4. 휴일 및 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도 유급이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이점 꼭 주의 바랍니다.
5. 근무장소 및 근무여건에 대한 고지 - 서로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무지가 변경 될 수도 있으나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근무여건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무여건에 대한 것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꼭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인력을 채용하고 피고용인인 근로자늘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아 댓가를 지급 받기로 작성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반드시 위의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서로의 법적인 근거에 좋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잘 나열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기간이 없는 피고용자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알바생들에게 사용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요일과 시간이 상세하기 명시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순차적인 내용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위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조건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산정 표준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피고용주로 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양식에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점을 이용한 피고용주들이 많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근무를 하기전에 작성해서 충분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피해가 가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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