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대책 증여상속주담대 신고의무화
투기과열 대책 증여상속주담대 신고의무화
이달 10일부터 투기과결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금액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신고거래에 관한 법율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부동산정책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국토교통부에 말을 인용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8.2부동산 대책으로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등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했던 제도 입니다.
[부동산증여 부동산상속]
새로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서식과 입주계획 신고서 서식 양식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시스템 홈페이지등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 하고 고가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데 확인을 할수 없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와 상속의 항목이 추가 되면서 증여상속주담대 신고를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입금의 항목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의 포함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대한 건수도 상세히 기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직 개정은 구체화 하여 작성하고 증여상속주담대 현황파악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부족한 부분을 재손질 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후손에게 물료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지나친 부의 대물림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하여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많은 나라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50%로 세계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 기본공제, 자녀공제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효성이 매우 낮은 세법으로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여 비과세나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것인데 일정 금액이상은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부의 대물림에 대한 악영향을 막을수 있습니다.
이번 증여상속주담대 신고의무화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개정안이 나올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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