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 아직 모르신다면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1. 28. 23:45 생활양식정보

2019년 아동수당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 아직 모르신다면


2019년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를 확대하면서 2019년도에 아동수당을 신청을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래의 정부지원금과 긴급생계비지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이내용은 2018년 국회에 법안에 통과된 사안으로 2018년 9월 부터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하위소득대상자들에게 국비지원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해고 있습니다. 국비자격조건여부와 아동복지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자격조건 아동복지센터]



11월28일부터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9년 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아동수당 신청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며 복지향샹을 목표로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상위소득 10%의 가정에는 아동수당을 제외시켰는데 평등한 복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으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는 100%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아동수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신청대상을 만9세로 확대하면서 내년 9월부터 지급예정이며 예산편성을 준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 자녀가 만9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아동수당 신청대상이 되므로 2019년도에 아동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안 심의방향에서는 아동수당 신청의 대상자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3년 이내에는 월 30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됭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는 중학생에게도 월 30만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들 중에서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에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감액 대상의 요건에는 소득인정액>산정기준-가구 내 수급아동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이 아동수당 감액 대상 요건이 됩니다.



아동수당 산정액을 보자면 만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산정액 기준이 소득하위 90% 수준이어야 아동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구나 보호자가 조모부 중에도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수당 신청을 할 경우는 아동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신청으로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아동수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는 아동수당 신청서 (온라인으로는 서식을 이용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 서식이 있습니다)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이나 다른 복지사업관련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신청 동의서 (구비되어 있음)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등..)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신청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지급일은 현행 매월 25일 지급이 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등이 있을 경우는 미리 지급을 해주니 연휴전날 아동수당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을 하자마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할 경우는 꼭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출생일을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수 있기 때문에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출생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신청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아동수당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