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등록 및 절차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 12:30 법률관련정보

간이사업자 등록 및 절차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요즘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통신판매업이가 조그만한 구멍가게 등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절차가 필요 한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간이사업자 등록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 하셨나요? 년간 수익이 4천8백만원 이내인 분들만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년간 수익이 4천8백만원 이내인지 꼭 확인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에 가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간이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줍니다. 샘플이 있으니 보시고 따라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 모르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의 주업종과 도,소매 등을 지정하고 주종목이 무엇인지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나 면적등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로 가게를 얻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이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허위로 되는지 확인함을 위한 것이니 혹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가져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집이나 내 가게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신분증만 필요 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담 스럽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하는데 대략1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끝이죠. 나중을 대비 해서 간이사업자 등록시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등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니 미리 그에 대한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등록은 한분들은 세금이나 소득세는 조금 밖에 나오지 않으니 그렇게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어보지 말고 여기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 08:26 법률관련정보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어보지 말고 여기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다 해결되지만 간이사업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얼마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보통 종합소득세신고시 천만원의 이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남의 말에 솔깃해서 벌금을 받고 남을 탓하는 것 보다 내 사업에 수익이 있다면 그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국세청홈텍스에 가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니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로그인 했을때 상단 회원정보옆의 카테고리에서 사업장 선택을 하여 개인-> 사업장으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으로 로그인 되기때문입니다.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건별로 발급을 해야 하니 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별발급,수정발급,일괄발급,반복발급,복사발급,일괄수정발급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중 클릭하면 위와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인증서서 보안카드가 없다면 전자세금계선사 발행이 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세무소에 가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이 갈수 없어 대리를 보내시려면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안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있다면 팝업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붉은색의 공급자 칸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공급받는자만 기재 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국세청홈텍스에 입력되어 있다면 거래처조회에서 가져 오시면 되지만 없다면 기록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품목등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 공급가액과 세액계산을 해주세요.

아래 빨간줄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계산서 발급 팝업창창이 뜨고 보안카드로 발급 할경우에는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 입력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쉽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