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사실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12. 11:42 생활양식정보

아파트하자 사실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상호간의 채권또는 채무의 이행등에 대해서 득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문서화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택배로 보내게 되는데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으로 보낼때 등기로 보내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우체국택배보내는법]



아파트하자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때에는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용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하자를 이야기 하자면 곰팡이 문틈 문안닫힘 등등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개인은 하자로 판단하고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어떤 사유로 불편하다는 것과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용상에 문제는 없으나 육안상 보기 좋지 않는 부분도 하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할까요?

 

우선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요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공자의 AS센터에 하게 됩니다. 물론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아파트 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하자소송을 가게 됩니다. 하자소송을 가기전에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 하자를 완료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가 불편하니 내가나서야 겠죠. 우선은 불편한 곳 하자라고 판명되는 부분은 본인이 리스트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컬러로 복사하여 순번을 정리 합니다. 그리고 각 순번 마다 하자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히 생겼다 안생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길때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추후 분쟁시 사용하면 되고 사진에 물이 샌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또는 어떤 현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내용중에 정말 불편한것은 특히 곰팡이등은 기관지가 좋지 않다 병원치료비가 든다 이에대한 비용을 청구 하겠다. 그리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보수가 되지 않는 다면 본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반 협박성 비슷하게 작성을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자료가 다 완료 되었다면 시공사의 주소를 확인해서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이에대한 설명을 해줄것입니다. 1부는 복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고 1부는 시공사 측으로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총 3부가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죠.

 

시공사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편으로 답변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AS센터로 갑니다. AS센터에서 접하는 사람에게 떠들어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위에 팀장이나 소장을 불러 달라고 하고 내용증명 답변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줄것인지를 확답받으면 빠른시일내에 세대하자 보수일정을 잡아 줍니다. 일정을 어기거나 그래도 해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요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되지 않아 너무 불편하다고 대우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작성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여 하자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줍니다.

이 판명된 자료가 시공사측에 전달되면 그 시공사는 완료 될때까지 A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내에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벌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잘 이용한다면 아파트 하자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쉽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대충하던지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AS센터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보다 책상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고 해야지 하자보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낼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며 현재의 정챙이 씁쓸하기도 하답니다.



쉽게 따라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24. 06:00 생활양식정보

쉽게 따라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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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면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 아픈 경험을 한 분들이 많거나 또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효율적을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에 한가지인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될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나 경우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내용증명 입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면 통화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은 필수 조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증명 작성후 상대방에게 통보 할때는 공기관인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때문에 법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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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을 한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작성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명확한 내용이 들어 간다면 소송때 조금더 유리 할수 있으니 상세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송하는 이가 수취인에게 문서의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내용증명 작성하여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 작성의 이유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나 조율이 되지 않을때 발송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화 하여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하고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세관련, 하자보증 관련, 세대 하자관련, 임차인 문제, 임대료 문제, 계약기간 문제등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 작성하여 보낼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내용은 발신인이 수신인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견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을 하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후 우편물을 보낼때는 꼭 봉투와 우편물의 내용 문서 원본에 기재하는 발송인과 수취인이 동인한 주소와 성명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용증명 작성후 발송하는 우편물의 발신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1인의 성명과 주소만을 우편물 봉투에 기재하면 됩니다.



오탈자가 있을 경우 문자의 정정 규정에 따라 글자수를 세어 기입한후에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수 하지 않도록 내용증명 작성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오탈자 검사는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원본은 총 3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pc로 작성시는 3부를 출력하면 됩니다. 1부는 수취인, 1부는 발신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합니다. 우체국에서 3년을 보관하며 3년인 지난후 발신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증명서를 분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등본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후 배달증명


내용증명 작성후 배달증명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용증명 작성서류가 수취인에게 전달이 완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배달 증명서를 발신인에게 송부해주는 것을 배달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사표시의 발생 효력이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나 기한이 임박한 서류는 꼭 배달증명서를 활용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에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위와 같이 진행하면 되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소한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경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따지니 내용등은 사실에 준해 기술을 하고 소송을 대비 해서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 한것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하는 이유는 실제 법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내용증명 작성으로 보내는 것은 불리 할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