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한눈에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29. 07:00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한눈에 알아보기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알아보기]

[가족간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순위 알아보기]

[부동산 상속 증여 및 부동산 증여세 줄이는 법 알아보기]


누구든지 가족이 있다면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문제로 의견을 나눌수 밖에 없는데 이때 많이들 다투거나 싸우게 됩니다. 원만한게 해결하시고 가족간의 관계는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을 받았을때 이에대한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에 대해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가족중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줌으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가족들 전체가 나누어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산총액 기준으로 공동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기전에 상속세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은 초과누진제세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개이상의 세유을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상속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간단한 로그인으로 문의하기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답변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누진공제가 없어 10%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1억의 10%는 1천만원인데 이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그 이상일 경우는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재산상속비율


이 처럼 상속세가 높다보니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아볼수 밖에 없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와상속세차이


상속세는 1억에서 5억을 물려 줄 경우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은 40% , 30% 초과시는 50% 차등적용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를 제외하고 자녀의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5억원 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세면제한도액


일반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는 2억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으며 가업승계를 받기위해서 상속을 받는 다면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2018년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법정신고기한을 념겨 버린다면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을 꼭 준수 바랍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피상속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니다. 


상속세계산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에대한 상속세를 면제 받을수 있으며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뚜렷하지 않으나 대법원의 임의에 따라 좌지우지 될수도 있어 부당하게 판단 될수 있습니다.


10억이하상속세율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신고서

속재산명세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사실유무 입증서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했을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제산분할명세서 및 평가 명세서

가업을 이어 받기 위해 상속받는다면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입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류의 세금인데 어떻게 다른지 세율공제 비율과 무엇이 공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와 같이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위의 내용은 참조하고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기에 포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22. 11:15 법률관련정보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많은 재산을 다쓰기 힘들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납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가 아깝꺼나 부담스럼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정등이 생겨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른이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가족간에 부동산을 사주거나 현금등을 빌렸다가 값아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세무사를 만나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증여취소 또는 증여반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취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증여받은 것이 없어 지는지 아니면 일부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증여취소를 위해 계약해제를 할경우 증여재산이 반환되는데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혹은 증여세신고기간 이내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간이 지난후 인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시고기한이 지난후에 증여세문제등으로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이에게 재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 반환을 한다면 처음증여세는 물론이고 재증여나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고 금전에 교환수단으로 대상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당초의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증여취소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상장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되는데 2개월동안의 평균값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면 증여취소후 다시 증여를 하변 됩니다. 물론 주식에 대해서는 잘알아야 겠지만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